고대 로마의 성문법 「십이표법」
- 역사
- 2022. 12. 25.
십이표법이 제정된 배경
'십이표법'이 제정된 것은 기원전 450년 경이라고 하며, 그 무렵의 로마는 '플레브스'라고 불리우는 평민계층과 '파트리키'라고 불리는 귀족계층으로 나뉘어 있었다. 당시 로마 공화정의 법은 최고제사장과 귀족 계급만 알 수 있었는데, 계급에 따라 결혼을 금지하거나, 투표권을 차별하는 등 계층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평민들도 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법전의 편찬을 요구했다. 귀족들은 이런 요구를 오랫동안 묵살하였지만, 결국 원로원이 법전 편찬 요구를 수용하면서 10명을 대표로 뽑아 입법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아테나이에서는 '솔론의 개혁' 시행됐을 시기로, 지중해 근방은 고대 그리스에서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로마에서도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에 시찰단을 보내서 그 제도를 배워 왔다고 한다. 입법 위원회는 로마 광장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법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전된 옛 법을 법문으로 만든 수준에 불과하고, 플레브스들이 원하던 차별 완화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에 불만을 가진 플레브스들은 로마 근처의 '몬테 사크로'로 몰려가 로마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원로원은 플레브스들을 설득하여 평민들의 민회인 '플레브스 민회'의 설치와 오직 평민계급에서만 선출될 수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호민관'을 두는 조건으로 로마로 귀환하였다. 그리하여 원로원과 평민들이 합의한 2개의 조항을 더하여 12조항의 십이표법이 완성되었고, 상아로 된 판에 새겨져 광장에 놓았다고 한다. 동판에 새겼다고 하기도 한다.
십이표법의 소실
법률에는 '관습법'이나 '성문법', '판례' 등이 있으며, 십이표법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5세기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역사 중 유일한 성분법, 즉 조문이 문자로 정리하여 공표되어 바꿀 수 없는 법률이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 성문법이라는 것은 매우 드물며, 현재에도 명확한 성분법을 갖고있지 않는 나라도 존재한다. 로마의 십이표면도 그 내용면에서는 전해 내려 오던 관습법을 문자로 표시하여 공표한 수준에 불과 하지만, 그 법이 문자로 정리되어 공표하였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나 로마의 십이표법은 기원전 390년 갈리아족이 로마를 점령하면서 소실되었다고 한다.
십이표법의 요점
그 당시도 그 이후로도 로마에서 재판을 통해서 죄를 처벌하였는데, 죄라는 것은 그 행위가 항상 같지 않아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도 로마도 재판에 따라 사람이나 분위기 등 법과 관련 없는 사항에 의해 재판 내용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한 사항에서 법문을 알지 못하는 것과 법문을 알고 있는 것은 재판에 대한 대응에 커다란 차이를 나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 법이 공표되어 많은 시민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알 수 있다면 재판관의 사심을 끼어들 여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현대에 와서도 법률이 성문법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법관이 재판을 시행하는 절차나 그 외의 것들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재판이 정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웠는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법에 의한 평등이 계급 간에 실현됨으로 인해 로마의 계급 갈등은 조금 누그러트릴 수 있었으리라. 다만 여전히 계급 간의 결혼금지가 해소되지 않는 등, 그 내용 자체도 불충분하였는데, 이는 이후 '카눌레이우스 법'이나 '호르텐시우스 법' 등 시대를 거치며 더 정교하게 변하게 된다.